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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러의 집 구하기

월세 줄이기를 위한 청년안심주택 청약 도전! 신풍역 비스타동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by Tealover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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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나눔이 티러버입니다. 오늘은 청년 안심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주거 안정 사업 중 하나인데요. 사업개요- 청년 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안심주택의 유형 청년 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 임대(이하 ‘민간 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1) 특별공급(민간 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 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 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 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으로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 임대 저도 이제 자취생 생활을 시작한 지 7개월 차에 돌입하다 보니, 부모님과 살 때보다 확실히 고정지출이 늘었어요. 월세와 관리비가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대중교통이 가깝고 출퇴근이 편한 서울의 중급이상 입지에 이렇게 청년 안심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지원 사업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깜짝 놀랐어요. 현재 청약 예정인 단지는 신풍역 청년 안심주택 비스타동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외인데요. 이번 청약 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건으로 즉임대사업자는 주식회사 랜드코퍼레이션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동원개발입니다. 청년 안심주택 신풍역 비스타동원에 당첨만 된다면 새집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아끼면서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더욱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민간 임대이면서 보증금 비율을 조정하여 월세 금액을 더 낮출 수도 있다는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답니다. 본인이 입주 자격 및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5.10.입니다.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입주자 필수 주차 공간‘의 경우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기준 자동차가 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이 가능) (’입주자 일반 주차 공간‘의 경우 기준 자동차 가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주택의 시행사(임대사업자, 이하 임대사업자라 함)는 주식회사 랜드코퍼레이션이며,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 등(주거 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은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본 주택은 금융권에서 PF대출/토지를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사용승인(준공) 후 구분 건물소유권 등기부에 담보대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및 입주 예정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 예정자의 일반(개인)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단지별, 입주 예정자 개인별 상이) 계약체결 전 입주자 스스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설정 등 단지(사업자) 문제로 인한 입주 예정자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위약금(100만 원)은 전액 환불 조처됩니다. 단, 단지(사업자)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 증빙의 책임은 입주 예정자에게 있으며 그 외 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 시에는 위약금(100만 원)이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공급, 일반공급 보증금 5,500만 원 이하 시 보증상품 미가입 요건 충족하여, 보증금 비율(30%~100% 선택 가능)은 예시로 계약 시 임차인과 적합한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해집니다. 보증보험 일부 가입 또는 미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비율 선택 시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3항 1호(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및 제2호(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 물건,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제3호(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 임차보호법」 제3조 2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모두에 해당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9조 7항 1호(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권 금액 이하)에 해당함에 따라 미가입 대상에 해당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모집 공고상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 발생)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신풍역 청년 안심주택 비스타동원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608 비스타동원 청년 안심주택 지하철역 : 신풍역 7호선 주택 명 : 신풍역 비스타동원 규모 : 총 576 세대 (공공임대 70 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506 세대) 시공사 : 주식회사 동원개발 시행사 : 주식회사 랜드코퍼레이션 최초 모집공고일 : 2024-05-10 입주 예정일 : 2024-08-29 관심 있으신 분들은 5/20일 청약 신청 오픈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는 또 자취생에게 유용한 주거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료 출처: 신풍역 비스타동원 청년 안심주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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